설립목적

한국경제기획연구원은 경제, 경영, 산업 등에 관한 연구조사분석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(법적자격 : 민법 제 32조, 재정경제부 인가)

법적자격현황

  • 기획재정부 허가 학술연구기관
  •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
  • 행정안전부 고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
  • 국가계약법에 의한 원가계산 · 검토기관
  • 지방계약법에 의한 원가계산 · 검토기관
  • 한국원가관리협회, 지방계약원가협회 등록기관
  • 농어촌지역개발 컨설팅업체 등록

주요사업

  •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조사연구
  • 경제 · 경영분야 간행 및 기관지 발행
  • 신규사업계획 및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등 제연구
  • 국민경제정책 기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연구
  • 정부 및 기업의 원가 · 관리회계 연구조사
  • 건설기술분야 연구개발 및 평가 등 연구조사
  • 방위산업에 관한 경영진단 · 지도 등 연구조사
  •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업경영컨설팅
  • 정책수립을 위한 여론 · 시장 · 물가조사
  • 지방재정분야 타당성연구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분석
  • 정부 및 기업의 경영진단 및 지도평가 등 제연구
  •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연구협조
  • 유통산업분야 경영진단 및 지도평가 등 제연구
  • 개발비용산정업무 및 제연구